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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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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2 10:44 조회8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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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2조 제11호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따라 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발행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해설집에서 각각의 배출시설들에 대해,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과 배출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선별시설이 있는데 동력이 2.25kW 미만이라면
[별표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 미만이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의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아니며
신고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위 예에서 동일 사업장에 2.25kW 미만인 선별시설이 여러 개 있고 합산하여 2.25kW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신고나 허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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