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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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6 20:13 조회1,1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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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08.12.31>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비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
한다.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비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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