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소규모사업장 지원사업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규모사업장 지원사업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9 02:06 조회800회 댓글0건

본문

[대기오염방지설 정부지원사업(소규모사업장 4,5종)]

2020년1월1일부터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됨에따라 정부의 규제와 단속수준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허용기준 위반시,1년 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을 부과하던 과거와는 달리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확실히 규제와 단속이 심화 되었습니다

모든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IOT(Internet of Thing)기기를 부착하게 한것도
변화된 내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규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설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개선 및 설치비용의 90%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대기오염방지시설 #정부지원사업
국비에서 50%, 지방자치 도와 시에서 각 20%씩총 90%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배출허용량을 초과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및 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으로
설치 운영한지 3년이 경과된4,5종 사업장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입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2억 7천만원까지 가능하나, 여러 업체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려는 취지로
우선 한 대분을 지원하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원하게 하는 지자체가 다수 입니다

자세한 지원 내역은 환경전문가(010-3121-4010)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hp - assumed 'ph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hosting/geogreen/html/theme/company/mobile/skin/board/gallery/view.skin.php on line 14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EL. 031-419-4010 FAX. 031-419-4090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한말길 166-18
대표:신흥순 사업자등록번호:143-81-30663 개인정보관리책임자:송영아

Copyright © Geo-Green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