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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지원사업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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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9 02:06 조회7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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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설 정부지원사업(소규모사업장 4,5종)]

2020년1월1일부터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됨에따라 정부의 규제와 단속수준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허용기준 위반시,1년 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을 부과하던 과거와는 달리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확실히 규제와 단속이 심화 되었습니다

모든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IOT(Internet of Thing)기기를 부착하게 한것도
변화된 내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규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설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개선 및 설치비용의 90%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대기오염방지시설 #정부지원사업
국비에서 50%, 지방자치 도와 시에서 각 20%씩총 90%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배출허용량을 초과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및 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으로
설치 운영한지 3년이 경과된4,5종 사업장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입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2억 7천만원까지 가능하나, 여러 업체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려는 취지로
우선 한 대분을 지원하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원하게 하는 지자체가 다수 입니다

자세한 지원 내역은 환경전문가(010-3121-4010)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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